'아이코스 세율' 일반 담배의 90%로

입력 2017-10-18 19:57   수정 2017-10-19 05:19

기재위, 20일 인상안 처리키로
세금 1759원 → 3050원으로
필립모리스 대표 국감 안나와



[ 배정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담배의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기간에 이례적으로 법안을 의결하기로 한 것은 담뱃세 관련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소세 인상을) 20일 처리할 것”이라며 “인상률은 일반담배의 9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증세라는 이유로 세율인상에 반대했던 조경태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대로 법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궐련형 담뱃세 개소세가 90%까지 인상되면 아이코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재 1759원에서 3050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회사 측은 이날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정 대표는 지난주부터 미국 본사로 출장을 떠났다”며 “대표 대신 임원급 관계자가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기재위 국감이 끝난 뒤인 다음달 4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모리스 측은 지난달 21일 기재위에 해외 전자담배 과세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일본 등 일부 국가의 세율이 실제보다 낮게 표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위자료 제출’ 논란이 벌어졌다. 국감에서는 자료 진위 여부와 함께 증세에 따른 소비자가격 전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다.

기재위 관계자는 “국감 도피성 출국 의혹이 짙다. (필립모리스에서) 다른 임원이 나오기로 했지만 대표가 불출석하면 질의에서 맥이 빠질 수 있다”며 “국감이 끝나더라도 기재위 차원의 ‘현안질의’ 방식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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